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 선릉을 훼손한 50대 여성 이모씨의 경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문화유산법 위반과 건조물 침입 혐의를 받는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하고 초범인 점과 수사와 심문에 임하는 태도, 범행 동기, 피해 정도, 수집된 증거, 주거 및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4일 오전 2시30분쯤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선릉 성종대왕릉에 주먹 하나 크기의 구멍을 파 훼손한 혐의(문화유산법 위반 등)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동선을 추적, 사건 발생 당일 오후 5시40분쯤 경기도 이씨의 자택에서 그를 체포하고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릉은 조선의 9대 왕 성종과 그의 3번째 왕비 정현왕후 윤씨가 묻힌 능으로 200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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