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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확대’ 그런다고 담배 안 피울까

입력 : 2024-08-19 22:00:00 수정 : 2024-08-19 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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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부터 금연 구역 확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17일부터 금연 구역 확대로 오피스빌딩 흡연구역이 폐쇄됐다. 또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안쪽은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흡연자의 설자리가 줄었다.

 

하지만 흡연은 줄지 않고 있다. 되레 간접흡연만 키운다는 지적이 쏟아진다. 단순 금연 구역을 확대한다고 흡연자들이 담배를 한순간에 끊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 풍선 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전문가는 “구역은 줄여도 흡연할 장소는 마련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견해를 드러냈다.

 

19일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금연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은 30m 이내로 신설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이 확대 되면서 그간 직장인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던 빌딩 옆 흡연장은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을 내걸렸고 출입이 차단됐다.

 

이에 담배를 피우던 직장인들이 주변 골목길, 빌딩 옆 거리 등으로 흩어져 간접흡연에 노출된 시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불편하긴 흡연자도 마찬가지다. 흡연자들은 매일 이용하던 흡연장이 사라져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한다.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하루아침에 가까운 흡연장이 사라진 이유다.

 

흡연자들은 지나다니는 사람들 눈치가 보이지만 흡연장이 사라지자 금연 구역에서도 담배를 피우기도 한다.

 

한 흡연자는 "흡연 부스가 가까운 데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 피우고 다시 회사에 들어가야 하는데 누가 흡연장을 찾아 멀리까지 다녀올까 싶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흡연자들을 지나치며 담배 연기에 대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기존 흡연장을 대체할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흡연장이 아닌 일반 보도인데 간접흡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호소다. 이에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흡연 부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전문가 역시 같은 생각이다.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한 한 전문가는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흡연할 곳이 사라지면 금연 장소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골목길 등에서 담배를 피우면 행인이 간접흡연을 하게 된다”며 “금연 치료 등의 지원 등 실질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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