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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줘 아님 갚아주거나...” 10대 지적장애인 꼬드겨 돈 뜯어낸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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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0 18:01:36 수정 : 2024-08-20 1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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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온라인에서 알게 된 10대 지적장애인을 속여 돈을 뜯어내고 대출까지 적극적으로 도와 편취하려던 2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성민)은 준사기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여성 지적장애인 B씨(19)에게 20만원을 건네받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136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다.

 

그는 “채무를 갚지 못하면 도망자 신세가 돼 더는 널 만나지 못한다”라며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면서도 “금액을 빌려주거나 채무자에게 직접 계좌 이체를 해달라”며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했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을 것을 강요하고 해당 과정을 도와 돈을 빌리려고 하기까지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심한 지적장애로 경제관념이나 상황 판단이 부족한 점과 타인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한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021년에는 사기죄 등으로, 2023년에는 특수절도죄 등으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법정에 선 A씨는 “피해자는 당시 심신장애 상태가 아니었으며, 설령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이 알게 된 지 열흘도 되지 않은 피해자를 상대로 대출과 돈을 요구한 점과 B씨가 대출 및 채무 등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토대로 한 판단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재산상 거래에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해 일반적인 지능과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의 범행과 죄질이 좋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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