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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구속기소… "가속페달 오조작"

입력 : 2024-08-20 19:02:14 수정 : 2024-08-20 22: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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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아닌 가속 페달 오조작’
포렌식·국과수 실험 결과 결론

9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낸 차량 운전자가 20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이날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26분 승용차를 운전해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 12명과 승용차 2대를 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를 낸 차량 운전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 7월 3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역시 경찰과 마찬가지로 이번 사고가 차량결함에 의한 급발진이 아니라 차씨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서 발생한 것이란 결론을 내렸다.

 

대검 자동차 포렌식으로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분석한 결과 호텔 지하주차장 안에서부터 상당 구간에 걸쳐 급발진이 있었다는 차씨의 주장과 달리 지하주차장을 지나 역주행 시작 무렵부터 차량의 속도가 급증했으며 차씨가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페달을 밟은 상태에서 사고처럼 강한 외력이 작용할 때 발생하는 차씨의 오른쪽 신발 바닥 패턴 흔적은 브레이크(제동페달)가 아니라 가속페달을 밟고 있었을 때 생기는 자국과 일치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다중 인명 피해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이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행법에는 다수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조항이 없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경우에도 가해자의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경합범 가중 시 7년6개월)에 불과하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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