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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채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男…현행범 체포

입력 : 2024-08-26 17:31:12 수정 : 2024-08-26 17: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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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까지 술 마시다 말다툼 일어나자 폭행
21일 피해자 뇌 손상 입어 사망
경찰 로고.뉴시스

술에 취한 채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 18일 중상해 혐의로 60대 김모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3시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노상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60대 남성 A씨와 술을 가진 뒤 귀가하다가 말다툼이 생기자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김씨는 A씨의 턱부위를 가격했고, A씨는 비탈길 바닥에 머리부터 떨어져 뇌 손상을 입었다. A씨는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지난 21일 오전 9시께 숨졌다.

 

이에 경찰은 김씨의 혐의를 상해에서 상해치사로 전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60대 남성 김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전환해 수사 중”이라며 “구속된 피의자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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