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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탑승자 전부 “저 운전 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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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7 16:31:47 수정 : 2024-08-27 16:3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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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주·외국인 노동자들, 충남 논산서
술 마시고 대전까지 운전하다 사고 내

캄보디아 국적 2명, 한국인 1명 탑승
경찰, 한인 30대 남성 용의자로 특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를 들이받아 사망케 한 차량 탑승자 3명이 모두 운전을 부인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국인 30대 남성에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건 당시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에 탔던 내국인 30대 남성 A씨에 특정범죄 등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은 사고차량 내부에 남겨진 유류물 감식, 블랙박스 영상 분석,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에 혐의점을 뒀다고 했다. 

 

현재 A씨는 사고로 중상을 입어 수술 후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상태다.

 

다만 같은 차량에 탑승했던 캄보디아 국적 B씨와 C씨의 경우 조사가 완료됐으며 B씨의 경우 불법체류자로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출국을 정지해 놓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 외에 대부분 수사가 마무리된 상태며 A씨가 호전되는 상태로 신속히 조사를 마쳐 송치할 예정”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 13분쯤 술을 마신 채 SUV를 운전하다 대전 유성구 봉명동의 한 도로에서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남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량은 이어 가로등과 주차 중이던 버스를 들이받고 전복되고 나서야 멈춰 섰다.

 

당시 차량에는 B씨 등 2명이 동승했으며 이 중 1명은 사고 직후 도주했다가 사고 현장 인근에서 붙잡혔다. 이들은 충남 논산의 한 농장주인 A씨와 외국인노동자였던 이들은 논산에서 함께 술을 마신 뒤 대전까지 약 40㎞를 운전해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으나 나머지 1명은 음주운전 단속 기준에 미치지 않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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