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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동거 공개’가 덫?… 쯔양 협박·유서조작 혐의 변호사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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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28 16:34:36 수정 : 2024-08-28 16: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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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모 변호사 구소기소…사이버 레커에 정보 넘겨
檢 “사이버 레커의 약탈적 성향 알고, 배후 조종”
쯔양-전 소속사 대표 이간질…소송·극단적 선택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쯔양의 혼전 동거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다른 유튜버에게 제공하고, 쯔양의 사망한 전 남자친구가 쓴 유서까지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28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최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이버 레커’의 약탈적 범죄 성향을 잘 아는 피고인은 스스로 전면에 나서기보다 지능적으로 다른 유튜버를 조종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실현했다”고 설명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뉴스1

최씨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처음 쯔양 측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던 최씨는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구제역과 공모해 A씨를 위협했고, 2019년부터 최근까지는 자신이 기자로 근무하던 언론사에서 악의성 기사를 작성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이를 계기로 A씨와 법률 자문을 맺었다.

 

또 쯔양과 A씨 간 분쟁을 일으키려고 구제역에게 쯔양의 탈세 의혹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뒤 구제역이 이를 빌미로 5500여만원을 갈취하도록 방조한 혐의도 있다.

 

결국 쯔양은 자신과 관련한 정보를 A씨가 최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오인해 A씨를 고소했고, 형사처벌을 걱정하던 A씨는 지난 4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최씨는 책임을 모면하려고 마치 A씨의 지시로 구제역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처럼 A씨의 유서를 조작·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A씨 사망으로 더는 소송 대리 등 수익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극단선택 불과 사흘 만에 쯔양을 직접 협박해 ‘위기관리PR계약’을 맺고 자문료 2310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앞서 이달 14일 수원지검은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로 구제역,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 사이버 레커 유튜버 3명을 구속기소하고,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을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조직적으로 쯔양 협박을 공모하거나 범행을 독려, 조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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