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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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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30 14:48:01 수정 : 2024-08-30 14: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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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민중민주당과 당원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민중민주당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를 만든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에 압수수색에 필요한 박스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이상훈 민중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가보안법 제7조 1·3·5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해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항은 ‘이적행위를 목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를, 제5항은 같은 목적으로 ‘문서·도화 등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민중민주당은 이적단체로 인정되어 해산한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 이 당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 철거를 요구하는 시위를 전날까지 2962일간 지속해 왔다. 

 

또 한미 연합 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중단을 요구하며 정권 퇴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코리아연대가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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