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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60대 경비원 훈계에...무차별 폭행하고 영상 올린 10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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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30 16:57:46 수정 : 2024-08-30 16: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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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학생이 60대 경비원을 폭행하는 장면. 유튜브 영상 캡처

 

60대 경비원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해 기절시키는 것을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10대들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성재민)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군(15)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군(15)의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2년에 단기 1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여러 차례 소년 범죄를 저지르면서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선처를 요구하는 등 준법 의식이 없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오전 0시쯤 남양주시 다산동에 위치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 C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얼굴에 발길질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B군은 무차별적인 폭행 장면을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린 혐의다. 해당 영상에서는 C씨가 발차기를 당해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기절하는 모습도 담겼다. 이 동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며 이들은 많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A군 등은 C씨가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훈계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담배를 피우는데 경비원 아저씨가 먼저 때려 싸움으로 번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과 B군은 이날 공소사실 대부분을 인정했다.

 

변호인은 “A군은 가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싸우자는 취지로 먼저 얘기하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범행 경위와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B군이 촬영한 동영상은 SNS에 자동 업로드됐다”며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댓글 대부분이 A군을 비방했다”고 강조했다.

 

A군은 “피해를 본 할아버지께 사과를 드리고 싶다”며 용서를 구했다. B군 역시 “다시는 잘못된 일에 연루되지 않도록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하며 최후 진술을 마쳤다.

 

재판부는 별다른 법장 다툼이 없자 바로 재판을 종결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16일 열릴 예정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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