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편의점 안에서 행패를 부린 3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5시 49분쯤 B(41)씨가 운영하는 춘천 한 편의점에서 카드 결제기를 집어 들고, 진열대 물건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해 B씨에게 “소시지 껍질을 까달라”고 요구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강나윤 온라인 뉴스 기자 k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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