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31일 이상직 전 국회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내정 의혹 사건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조 대표는 당시 문재인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이날 오전 9시37분 조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2017년 말 열린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서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는지 등을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가 이 전 의원을 차관급 인사인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했다면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중진공 이사장 공모가 시작되기도 전이어서다.
조 대표는 3시간20여분만인 오후 1시쯤 조사를 마치고 청사를 나왔다. 그는 취재진 앞에 서서 “이 수사가 출발부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밝혀야 할 기본적인 사실이 있다고 생각해 국법을 지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출석했다”며 “이상직 전 이사장을 알지 못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도 알지 못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중진공 이사장 임명은 인사수석실에서 추천하고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서 이뤄진, 통상적인 인사 절차 관례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며 “이 전 의원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의 이름이 거론됐거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거론된 적이 없다고 (검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이 외에 대해서는 제 말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진술을 거부했다”며 “저는 이 수사가 목표를 (정해) 놓고 진행하는 수사라는 점에서 기본 도의에 어긋나는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검찰이 문 전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의 역량의 100분의 1 만큼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2020년 9월∼2021년 12월 4차례에 걸친 국민의힘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이 비공식 회의 이듬해인 2018년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른 것과 같은 해 그가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인 타이이스타젯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게 무관치 않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씨는 항공업계 실무를 맡은 경험이 없어 석연치 않은 임원 채용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뒤집어진 ‘물음표’ 상표가 새겨진 커피를 든 채 여유로운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최근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각종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런 걸 걷어내기 위해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커피는 지역 프랜차이즈 업체 제품이라고 한다. 조 대표와 동행한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게 의미가 있다”며 “‘검찰은 도대체 왜?’, ‘무엇 때문에?’, ‘왜 우리를?’ (불러서 조사하느냐) 이란 메시지를 커피로라도 던지고 싶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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