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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우재준, 요소수 무력화 장치 판매·개조 금지법 발의

입력 : 2024-09-01 15:05:27 수정 : 2024-09-01 1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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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에뮬레이터 등) 판매와 사용 및 개조를 금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하고 국내 반입, 판매를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관련 부품 탈거·훼손·변경·임의 설정 등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경유 자동차 외에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배출가스 관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 의원실 제공

법안이 통과하면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판매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을 하는 경우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경유차의 질소산화물 저감을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해서 분사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질소산화물(NOx)와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어 대기환경 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

 

일부 경유차 차주들은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요소수 무력화 장치를 구매하고 있으며, 이 장치를 통해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우재준 의원 “불법 요소수 무력화 장치로 인해 대기오염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보행자와 국민 건강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요소수 무력화 장치가 우리나라로 반입되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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