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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클릭 몇 번이면 끝… 경북도, 소상공인 출산휴가 준다

입력 : 2024-09-02 15:13:04 수정 : 2024-09-02 15: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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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소상공인 출산지원 아이보듬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자 신청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

 

도는 소상공인이 출산으로 경영 대체인력을 고용하면 월 최대 200만원을 6개월간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용 시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경북도 모바일 앱인 모이소를 통해 신청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한다.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은 경북에 주소지를 두고 올해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가 모두 경북에 있는 소상공인이다. 출산일 기준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지난해 매출액이 연 1200만원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시기는 출산 후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2일부터 2025년 5월31일까지다. 공고일 이전 출산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 선정 발표는 서류심사를 거쳐 다음달 개별 통지한다. 도는 소상공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산부인과와 시군 보건소에 홍보자료를 배부해 사업을 안내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행복한 가정과 사업 경영 모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도내 소상공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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