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여성 종업원,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스토킹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희정)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월 주점 여성 종업원과 민사소송 상대방, 거래하던 소상공인 등 3명을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노래방에서 처음 만난 여성의 뺨을 만지거나, 양보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을 상대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과거 다른 스토킹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상황에서도 피해자들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스토킹 피해자들은 호신용 가스총을 구비하거나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피하기 위해 잠적한 A씨를 직접 검거 및 구속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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