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野, 토론회 열어 “잦은 ‘이재명 재판’은 ‘법정연금’” 주장 편다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4-09-02 17:46:57 수정 : 2024-09-02 17:46:5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李, 서울중앙·수원지법 오가며
재판받아야 할 처지
모든 재판 서울서 받도록
요청했으나 법원이 제동
“당무·의정활동 방해하고
재판 준비 방해해 방어권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잦은 재판 출석 요구는 ‘정치 탄압’이자 ‘사람을 법정에 가두는 행위’라는 취지 주장을 펴는 토론회를 3일 국회에서 개최할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현역 의원 38명이 참여한 모임 ‘더 여민’ 주최 토론회에선 법무법인 시민 김남준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민주당 양부남 의원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 대표 오동현 변호사가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한국외대 정한중 교수(법학)와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백현동·성남FC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경기지사 시절 대북송금 관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 하는 처지다. 이 대표 측은 모든 재판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야권은 법원과 검찰이 이 대표를 법정에 연금하려 한다는 시각을 갖고 있다. 피고인은 형사재판이 열릴 때마다 법정에 출석해 재판이 끝날 때까지 피고인석에 앉아있어야 할 의무가 있다.

 

양 의원은 “법정연금이란 쪼개기 기소, 쪼개기 재판 시도를 통해 이 대표를 주 5일, 평일 내내 법정에 출석시키는 행위를 지칭하는 표현”이라며 “이러한 행위는 피고인의 재판 준비를 방해함으로써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대표이자 국회의원으로서 이 대표의 당무 집행이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탄압 행위”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이유영 '우아한 미소'
  • 이유영 '우아한 미소'
  • 혜리 '깜찍한 볼하트'
  • 고민시 '매력적인 눈빛'
  • 지지 하디드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