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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소희 모친 구속…‘바지사장’ 두고 불법도박장 12곳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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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3 05:16:16 수정 : 2024-09-03 07: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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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한소희의 모친이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한소희는 모친과 왕래를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2일 TV조선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한소희의 모친 신모씨를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로 구속했다.

 

배우 한소희. 뉴스1

신 씨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달 말까지 이른바 ‘바지사장’을 내세워 울산, 원주 등에서 12곳의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용자들은 이곳에서 신 씨가 총판인 도박 사이트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바카라 같은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앞서 같은 혐의로 한 차례 벌금을 낸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소희는 4년 전에도 모친 때문에 빚투 의혹에 휘말려 사과한 바 있다. 당시 신씨는 지인 A씨에게 4000만원을 빌리며 한소희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으나 제때 빚을 갚지 못했고 A씨는 연대보증인인 한소희에게 원금 4000만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소희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5살쯤 부모님이 이혼을 하게 돼 할머니 손에 자랐다”며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어머니가 계신 울산으로 전학을 가게 된 이후에도 줄곧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에 대해 울산지법 재판부는 1심과 2심 모두 “한소희와 무관하게 벌어진 일”이라고 판결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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