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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치과·노래방도 된다”…온누리상품권 사용처 대폭 확대

, 이슈팀

입력 : 2024-09-03 10:35:15 수정 : 2024-09-03 10: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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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한 달간 디지털 상품권 할인율도 15%로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되면서 각종 학원과 병원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달까지는 할인율도 최대 15%까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가맹 제한업종 40종 중 12종이 해제된 것으로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 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안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난달 28일 백년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의 소상공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향후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9월 한 달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상향했다.

 

오는 30일까지 디지털상품권인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된다.

 

월 개인 구매 한도는 200만원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다.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한층 강화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함께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실시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누구나 편리하게 전국의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원사업”이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과 9월 할인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매출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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