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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때 현장 예배 강행한 김문수 장관 1심 무죄→2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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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3 12:45:28 수정 : 2024-09-03 12: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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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당시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현장예배에 참석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유죄를 선고받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윤웅기)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장관에게는 벌금 250만원이,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신도들에게는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김 장관을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020년 3월 29일부터 다음달 19일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고 4번에 걸쳐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장관은 4회 중 3회의 예배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2022년 11월 열린 1심에선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종교행위의 자유는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제한이 가능하다”면서도 “현장 예배 금지로 침해되는 사익이 (금지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감염병 예방과 억제를 위한 국가와 시민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들 수 있었다”며 “당시 코로나19의 높은 감염성, 위험성과 집합금지 조치 위반 등을 고려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장 예배 금지가 종교의 자유 침해라는 1심 판결 또한 뒤집었다. 재판부는 “예배의 본질은 신과의 소통과 교인공동체 간 신념의 소통”이라며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장소적 제한이 본질적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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