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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보증금 88억원 가로챈 전세 사기범에 징역 15년 구형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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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3 16:41:06 수정 : 2024-09-03 16: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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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대구 전세 사기범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묵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 연합뉴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피해자 가운데 1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피고인 A씨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재판에 임하는 태도 역시 불량한 점 등을 들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2024년 3월 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8억원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1명은 지난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 액수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향후 보증금 반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에서 증인신문에 나온 30대 여성은 A씨로부터 전세 사기 피해를 보게 된 경위 등을 증언했다. 해당 여성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은 20대 청춘을 다 바쳐 모은 소중한 돈"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돌려받지 못할 것으로 각오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A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부터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에 따라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며 "보유 중인 건물을 급매해 피해액을 변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는 반성한다고 했음에도 정확한 피해자 수도 모르고, 재판장에서의 태도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 중 한 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점, 그럼에도 범행 사실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점에서 중형을 요청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공판은10월 15일 오후 2시 대구지법에서 열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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