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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때 예배금지, ‘종교의 자유’ 침해 아냐”… 김문수·전광훈 줄줄이 유죄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이슈팀

입력 : 2024-09-04 06:00:00 수정 : 2024-09-03 1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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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집합 금지 중 현장 예배’ 김문수 1심 무죄→2심 유죄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들도 벌금 100만∼30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김형석)는 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장관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랑제일교회 박모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에게도 벌금 100만∼300만원이 선고됐다. 2022년 11월 1심에서는 이들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4월19일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장관은 2020년 3월29일, 4월5일과 12일 등 3차례 이 교회의 현장 예배에 참석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해야 하는 조치들을 규정하며, 같은 법 제80조는 조치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49조 1항 2호에는 ‘흥행·집회·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어 2의2호에는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이용자 등에 대해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이 명시돼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코로나19 펜데믹 당시에는 종교단체의 현장 예배 강행이 여러 차례 논란이 됐다. 방역당국의 다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합 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2021년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현장 예배를 한 전광훈(67)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이석재)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18일 150여명의 신도를 집합시켜 현장 예배를 드렸으며 같은 해 8월15일까지 다섯 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

 

전 목사 측 변호인은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변론했지만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시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지난 7월 대법원 1부(당시 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울 소재 교회 3곳이 보건복지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종교시설에 대면 활동을 금지한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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