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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에 단체교섭권’ 논의 다시 본격화

입력 : 2024-09-04 19:28:35 수정 : 2024-09-04 23: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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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가맹법 개정안’ 7건 발의
본사·점주 대화확대 분쟁방지 취지

본사가 점주 협의 요청 거절해도
그동안 불이익 없어 실효성 논란

본사 “협의 남발 땐 부작용 나타나”
점주 “단체구성 1%도 안돼” 반박
협의테이블 확대 필요성엔 공감

서울 동작구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에 3만여원씩 매장 계산기(POS) 사용 수수료로 내고 있다. 가맹본부에서 결제대행업체인 밴(VAN·부가통신사업자)사와 관련 프로그램을 바꾸면서 추가 비용이 발생했다고 한다. 기존엔 밴사가 프로그램 관리도 했었는데, 밴사와 관리업체가 나뉘면서 관리 수수료가 별도로 생긴 것이다. A씨는 “점주들은 반대했는데도 본사는 협의 없이 이런 조치를 통보했다”며 “큰돈이 아닌 것 같지만 비슷한 사례를 모으면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가맹점주와 프랜차이즈업체 간 사업 방식에 대한 갈등은 끊이질 않는다. 이에 가맹점주의 경영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에서 점주단체에 ‘단체교섭권(상생협의권)’을 주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본사와 점주 간 대화 기능을 확대해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점주단체가 협의권을 남발해 본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맹점주단체 협의 요청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7건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현행법은 ‘가맹점주단체가 거래조건 등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성실히 협의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이를 거절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앞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2년 시행한 실태조사를 보면 가맹점주단체에 가입한 점주의 절반 이상(54.3%)은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한 경험이 있고, 이 중 53.1%가 거부당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를 거부할 수 없게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지난달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돼 첫 관련 논의가 이뤄졌는데 가맹점주단체가 난립해 무분별한 협의 요청이 이뤄질 경우 본사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호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복수 단체 구성이 가능한데 대표성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논의안과 논의 횟수 등에 대한 규정 등이 미흡하다”며 “같은 주제에 대해서 수차례 협의를 요청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관 부처인 공정위도 “가맹본부 부담이 가중돼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가맹 사업 문턱이 높아져 미래 자영업자들 피해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가맹점주단체 측은 단체구성률이 1%도 채 되지 않은 현실을 무시한 평가라고 맞선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만1844개 브랜드의 협의단체는 80여개로, 단체구성률은 0.68%다.

 

박승미 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들다”며 “프랜차이즈가 오래돼서 점주들끼리 친목이 쌓여 단체가 만들어지거나 사업이 너무 어려워져서 불가피하게 단체 구성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가맹점주와 본사 간 협의의 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는 일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협의 테이블엔 주로 △상품 출시·리뉴얼 △운영정책 △광고·판촉행사 등이 올라오는데 협상이 진행되는 경우 많은 분쟁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종열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은 “규제 필요성은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며 “일부 모호한 기준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12월부터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거래를 강제하는 ‘필수품목’을 늘리거나 품목 가격을 올릴 경우 점주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에 시행 이후 현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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