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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文에 靑행정관 ‘증인신문’ 참여 통보

입력 : 2024-09-05 06:00:00 수정 : 2024-09-04 23: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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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사위 특채 의혹’ 인물 신문 앞두고
文 피의자 적시 기일 통지서 발송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과 관련해, 법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로 적시된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문재인정부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A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 통지서를 피의자인 문 전 대통령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이상직 전 의원,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에게 발송했다. A씨는 문 전 대통령 가족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해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다만 이는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다. 공판 전 증인신문이란 검사가 수사에 없어선 안 될 사실을 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사람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한 경우엔 첫 공판기일 전에 한해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서씨의 특채 의혹을 수사 중인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A씨 주거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청구했고, 남부지법은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엔 판사가 공판 전 증인신문 기일을 정하면 피의자나 변호인에게 통지해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증인이 나와 무슨 말을 할지 모르니, 피의자들에게 통지를 해서 검사 주신문에 반대신문을 할 내용이 있으면 하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라는 설명이다.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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