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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父 대신 5년간 약국 운영…요양급여 65억원도 ‘꿀꺽’

입력 : 2024-09-05 16:11:27 수정 : 2024-09-05 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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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인 아버지 대신 5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요양급여 65억 원을 챙긴 5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과 약사법 위반 등 혐의 등으로 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5년간 약사가 아님에도 아버지 명의 약국을 총괄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신청해 65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약국은 아버지가 직접 운영했다. 아버지 건강 악화로 약국 운영을 돕게 됐으며 고객 응대나 약값 계산, 은행 업무 등 행정업무와 허드렛일을 하고 급여를 받았을 뿐"이라며 실질적인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직원 진술과 계좌 내역 등을 바탕으로 A씨가 약국 운영에 주도적·구체적 역할을 했고 약 조제와 복용 지도 등 약사 업무까지 수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버지의 약사 자격을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약국 규모를 늘리고 스스로 조제·복약 지도도 했으며, 장기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를 편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용한 약사들이 상주하면서 근무했고 약국의 주된 업무가 처방 약을 제조·판매하거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중보건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은 적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jolichio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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