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조사 시작되면 처리할 것”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5일 국민의힘 인요한 최고위원의 ‘부탁한 환자 수술’ 문자 논란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일 수 있다”는 소견을 내놨다.
유 위원장은 이날 2023 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으로부터 “국회의원이 대학병원에 수술을 청탁하는 게 청탁금지법 위반이냐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지침에 위반된다면 당연히 위반일 수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이 겨냥한 건 이날 본회의 중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는 게 보도돼 논란이 된 안 최고위원이다. 안 최고위원은 이 보도에서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이라는 문자에 ‘감사감사’란 답장을 보냈다.
장 의원은 이와 관련해 “혹여나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은 저렇게 다 아는 사람 수술시켜주고, 아는 사람 병원 보내고 그러는구나’, ‘대한민국은 역시 그런 나라구나’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정말 기사 보자마자 간담이 서늘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안 최고위원 문자 논란과 관련해 “명확한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권익위도 조사하고 이후에 수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처리할 거냐”고 물었고, 박 장관은 “조사가 시작되면 거기 맞춰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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