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 경남 거제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가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충격해 숨지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거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0대) 씨를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1시38분 고현동 한 편도 1차로에서 음주 상태로 포르쉐 승용차를 몰다 역주행해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 오토바이 운전자 B(50대)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현장에서 A씨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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