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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사다줄테니 침 뱉어줘"…황당 요구한 30대男 경찰에 덜미

입력 : 2024-09-06 14:24:54 수정 : 2024-09-06 14: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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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사경,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5명 적발
대리구매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내용. 경남도청 제공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대신 사주고 수수료를 받은 성인 5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 중 1명은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남도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청소년의 담배 대리구매 등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여름방학을 맞이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 대리구매 등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해 5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사주는 대신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받아 챙겼다. 

 

적발된 대리구매 사례 중 30대 남성 A씨는 X(구 트위터)를 통해 미성년자인 여중생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담배를 여러 차례 제공했다. A씨는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 대신 자신의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이 사례를 들면서 “청소년들이 대리구매 행위를 통해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성인에 의한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 약물(술, 담배 등) 대리구매·제공 행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특사경은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담배판매금지’ 표시를 부착하지 않은 24개 업소, 규격에 맞지 않는 표시를 부착한 6개 업소는 시정하도록 했다.

 

천성봉 경상남도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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