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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SPC 허영인 2심서도 무죄… “위법 단정하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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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06 16:22:32 수정 : 2024-09-06 16: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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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매수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재판장 한창훈)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재판부는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방법이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아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밀다원 주식가액 평가방법이 위법하다고 판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SPC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시행하기 전에 (이 사건 행위를) 한 정황은 있지만 밀다원 주식평가 방법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를 배임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SPC 회장 일가의 증여세 부과를 회피하기 위해 계열사 파리크라상과 샤니 등이 보유하고 있던 밀다원 주식을 삼립에 저가로 양도해 179억7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래가 이뤄진 시기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가 시행되기 직전이다. 검찰은 허 회장 등이 파리크라상과 샤니로부터 밀다원의 주식을 삼립에 저가에 양도하게 해 매년 8억원 상당의 세금을 회피했다고 봤다.

 

이를 통해 샤니는 58억1000만원, 파리크라상은 121억6000만원의 손해를 입은 반면 삼립은 179억7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1심도 지난 2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허 회장 등이 총수 일가에 대한 증여세 회피를 목적으로 주식 거래를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이번 판결로써 밀다원 주식양도는 적법한 것이었고 부정한 목적이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회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회사에 더 이익이 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점이 명확히 확인됐다”는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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