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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재영 수심위도 소집… 김여사 명품백 결론 미뤄지나

입력 : 2024-09-09 21:00:00 수정 : 2024-09-10 01: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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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수심위 ‘불기소’ 권고 3일 만에
검찰시민위, 최 목사 요청 수용
이원석 총장 임기 내 처분 ‘제동’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한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또다시 열린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준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의 소집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다.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 일정 등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9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검찰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심의해 부의를 의결했다. 지난 6일 김 여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가 김 여사의 관련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지 3일 만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목사는 김 여사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신청이 각하되자, 지난달 23일 대검에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그는 “김 여사에게 선물을 준 행위와 부탁은 청탁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고, 직무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부여될 수 있게 해 달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 사건 검찰수사심의위는 최 목사 없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가 15명이 무작위로 선정돼 별도의 검찰수사심의위가 꾸려진다. 위원회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외에도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 수사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해 의결하게 된다.

 

중앙지검 부의심의위 결정으로 임기 내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을 매듭지으려던 이원석(사진) 검찰총장의 계획엔 제동이 걸렸다. 이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김 여사가 돈을 댄 ‘전주’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두고 “임기를 이번 주 마치기에 제가 종결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선 “외부 전문가 의견은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시사했다.

 

이 총장은 또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두 가지 문제가 차원이 다르다”면서 “차제에 공직자 배우자에 대해서도 법령을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 사회적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행 청탁금지법이 공직자 직무와 관련한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고 있으나, 처벌 조항은 없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수사심의위 위원 선정, 일정 조율 등 후속 절차를 감안하면 검찰의 김 여사 명품 가방 사건 처분이 이 총장 퇴임 뒤로 늦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김 여사 검찰수사심의위는 이 총장이 지난달 23일 직권 소집한 지 4일 만에 일정이 잡혀 2주 만에 열렸다. 이 총장은 15일 2년 임기가 끝난다.

 

검찰이 수수자인 김 여사와 공여자인 최 목사를 분리해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 관계자는 “별도 처리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진영·유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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