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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조기 시행

입력 : 2024-09-10 20:15:25 수정 : 2024-09-10 20: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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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추석 앞두고 12일부터 적용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자금 공급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대상이 12일부터 조기 확대된다.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추석 연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100조원 규모의 자금이 공급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업을 영위한 차주로 기존(지난해 11월까지 사업자) 대비 늘어난다. 이달 말부터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추석 전으로 앞당겼다. 신청 기간도 2026년 말까지로 1년2개월 늘어난다.

 

서울의 한 식당에서 직원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금융위는 “기금 신청 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하지만, 기존 채무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기금 출범 당시 대상에서 빠졌던 2022년 8월29일 이후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리지 보증도 향후 채무조정이 지원된다.

금융위는 추석 전후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의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100조6000억원 규모 자금을 공급한다. 먼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은 다음달 3일까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21조8000억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은행권도 다음달 4일까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 우대 등을 반영해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50억원 규모로 전통시장 상인 지원과 저신용자의 소액생계비대출에 나선다.

한편 10개 은행은 이번 연휴 중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는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 등에 설치된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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