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비응급∙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본인 부담금이 현행 50∼60%에서 90%로 인상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를 차질 없이 작동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경증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에 가는 경우 이전에는 본인부담금이 13만원 수준이었는데, 오늘부터는 22만원으로 평균 9만원 오른다. 지역응급의료센터 방문 시에는 6만원이었던 부담금이 10만원 수준으로 약 4만원 인상된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이나 300병상을 초과하는 대형 병원 중 보건복지부가 지정하며 각 지역에서 거점병원 역할을 하는 곳이다. 서울의 경우 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고려대 안암∙구로병원, 한양대병원 등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진료비 본인부담을 높여 경증 환자의 응급실 쏠림을 막고, 부족해진 의료진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응급실 수요가 늘어 경증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다.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진료받을 수 있게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한정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경증이나 비응급환자의 (응급실) 트래픽을 최소화할 필요는 있다”며 “소폭으로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경증의 경우 지역병원에 가도 상급병원에 가는 것 이상으로 훨씬 서비스의 질이 좋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환자가 (대형병원에) 쏠리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병의원과 약국의 본인 부담률도 14∼18일 추석 연휴 기간 평소보다 30∼50% 늘어난다.
환자가 평일에 동네의원에서 진료받으면 초진 진찰료(올해 1만7610원) 중 본인부담금(30%) 5283원을 내면 된다. 동네의원 같은 1차 의료기관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하지만 환자가 토요일·공휴일이나 평일 야간에 동네의원을 가면 평일보다 30% 추가된 초진 진찰료(2만2893원) 중 본인부담금(30%)으로 6868원을 내야 한다.
야간 또는 공휴일에 응급상황으로 마취·처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진료비에 50%의 가산금이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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