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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X은 절대 동정 못 받아” 故 구하라 전남친에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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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19 11:12:40 수정 : 2024-09-19 11: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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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7월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가수 고(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에게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의 모욕죄 혐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청구인 정모씨가 검찰을 상대로 제기한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정씨는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X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고 댓글을 썼다.

 

이를 본 최씨 측은 정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2021년 12월 인천지검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유를 참작해 처벌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이다.

 

정씨는 2022년 5월 헌재에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정씨는 “댓글을 게시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소유예 처분은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정씨가 댓글을 게시한 경위와 횟수, 의미와 맥락 등을 따져봤을 때 모욕적 언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 댓글이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언어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수단이고 사람마다 언어습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그 표현이 다소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로 모두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씨는 구하라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구하라는 재판 과정에서 괴로움을 토로하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다.

 

헌재는 구하라의 죽음을 언급하며 “전 여자친구와 법적 공방을 벌이던 중에 지인들과 술과 음식을 먹고 즐기는 미용실 개업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해 반성하고 있지 않은 모습에 대해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서다은 온라인 뉴스 기자 dad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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