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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허용 주장하며 10년 넘게 친딸 성폭행한 아빠, 징역 25년 선고

입력 : 2024-09-21 11:22:23 수정 : 2024-09-21 1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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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10년 가까이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살인미수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약 10년 동안 자신의 딸을 상대로 상습적인 성적 학대를 저질렀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보이면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며 성폭력을 일삼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결국 10년 가까이 지속된 범행에 시달리게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2주에서 3주 또는 한 달에 한 번의 빈도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불만을 품고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피해자의 목숨을 앗아가려 하기도 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와의 관계가 친밀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는 혈연관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처벌하는 현행법이 개인의 자유의지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사회적 폭력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성폭력 범행을 정당화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점과 A씨가 검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도외시한 채, 뒤틀린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여겼다”고 질타하며, A씨의 범행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A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관계였다고 주장하고, 이런 관계가 사회적으로 허용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변호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태도가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보고, 개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징역 25년 형이 선고됐다.

 

또한, A씨는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성폭력 범행을 일지 형태로 기록했고,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높음’으로 판별된 점을 고려하여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반복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며, A씨가 여전히 근친 사이의 성적 관계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범행에 대한 반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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