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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제한속도 30km’ 구간서 질주하다가 ‘쾅’...동승자 숨지게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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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9-24 11:29:26 수정 : 2024-09-24 11: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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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뉴시스

 

술에 취한 채 제한속도 30km 구간에서 과속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김지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7일 오전3시쯤 광주 남구 주월동에 위치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넘는 상태였다.

 

그는 만취 상태에서 약 2km 정도를 운전하다가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의 적재함을 들이받기도 했다. 해당 과정에서 A씨의 함께 차량에 탑승했던 10대 여성 동승자 B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B씨는 급히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주행하던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30km였다. 그는 시속 105km로 과속하다가 사고를 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가 해당 사고를 일으켜 과실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음주하고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한바,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동승한 측면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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