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성범죄로 소년법상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범은 약 3000명이며 이중 143명이 소년원에 보내진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된 청소년은 5만94명 중이며 이중 3만253명이 혐의가 인정돼 보호처분을 받았다.
이중 성범죄로 재판받은 청소년은 총 3701명이었고, 2963명에게 보호 처분이 내려졌다. 혐의별로는 형법상 강간죄로 50명, 강제추행으로 223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1797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893명이 보호 처분을 받았다.
수사기관은 만 19세 미만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소·불기소하거나 소년부로 사건을 보낼 수 있다. 지방법원·가정법원의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한 뒤 사회봉사나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내리게 된다. 죄질이 나쁘지 않을 때 소년재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강간 등 중범죄 혐의가 인정됐는데도 가벼운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 처분을 받은 2963명 중 1개월∼2년의 범위에서 소년원에 송치하는 8호·9호·10호 처분을 받은 경우는 143명(4.8%)에 불과했다. 강간죄로 5명, 강제추행으로 6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52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80명이 소년원에 갔다.
절반 이상인 1794명(60.5%)은 비교적 경미한 처분으로 분류되는 1호(보호자 위탁)·2호(수강명령)·3호(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이중 강간죄가 16명이었고 강제추행이 155명, 성폭력처벌법 위반이 1164명,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이 459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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