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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119차례… 회삿돈 3억7000만원 빼돌린 ‘간 큰’ 40대 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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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01 11:04:33 수정 : 2024-10-01 1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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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6개월 선고

회삿돈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생활비에 보탠 회사 경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약 1년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돈이 3억7000만원에 달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1단독 정윤택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회사 경리로 일하며 119회에 걸쳐 회삿돈 3억7000여만원을 인출해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조사 결과 그는 이 사건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서도 횡령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훔친 돈으로 상품권을 사거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회사에 다닌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범행을 저질렀고 특정된 피해액도 매우 커 죄질이 불량하다”며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졌고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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