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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시장 비서실 등 압수수색에 "신속·엄정 수사 촉구"

입력 : 2024-10-02 10:17:12 수정 : 2024-10-02 1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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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공무원노조가 상하수도사업소 발주 공사의 하도급 업체 선정을 둘러싼 외압 의혹 수사와 관련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 노조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이 원주시장 비서 친형의 원주시 발주 공사 개입과 관련한 윗선의 직권남용 여부와 원주시장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에 관한 건을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시 업무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만큼 행정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수사기관의 빠르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상하수도사업소 하도급 업체 선정과 관련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수사 중인 원주경찰서는 지난 9월 30일 시청 시장 비서실과 총무과, 전 비서실장 등 3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연합뉴스

시 노조는 "혐의점에 대한 결론은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시 노조는 원주시 구성원으로서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원주시 행정이 이번 압수수색과 별개로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시 노조는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 노조는 경찰 수사에 성역이 없어야 하는 것과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든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사회의 기본임을 알고 있다"며 "이번 일이 원주시장의 주변인과 관련된 것이라 하여 해야 할 수사를 하지 않거나 하지 않을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이며 법과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선 지난달 30일 원주경찰서는 총공사비 420억원이 투입되는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 하도급 업체 선정 외압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시장 비서실과 총무과, 전 비서실장의 자택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횡령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관련 첩보를 통해 수사에 나선 이후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

 

한편 검찰은 원주천 좌안 차집관로 개량공사 하도급 업체인 D 건설의 실질적 대표이자 시장 비서의 친형인 K(40)씨를 지난 1일 무고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K씨는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 팀장급 공무원 A씨가 지난 6월 중순 관련 공법업체로부터 향응과 뇌물을 받았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해 A 팀장을 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팀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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