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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군의관 신상 유포… 경찰 수사

입력 : 2024-10-03 06:00:00 수정 : 2024-10-02 23: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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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 이름·사진 등 게시
범죄 여부 확인… 작성자 추적

정부 명령에 따라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한 군의관 신상을 온라인에 유포하고 비방한 군의관들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군의관 A씨가 지난달 명예훼손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21건의 게시글 작성자들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군의관 게시판에는 A씨 이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 등을 적은 글과 댓글들이 수차례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게시판은 군의관 인증을 받아야 글을 쓸 수 있다. A씨는 게시글 작성자들이 ‘파견 연장을 신청했다’는 등의 허위사실도 유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파견 연장을 신청한 적이 없고 4~5월, 6~7월 각각 두 차례 대학병원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고 한다.

경찰은 A씨 고소장 등을 토대로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를 추적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료공백 사태가 발생한 뒤 의료현장에 복귀하거나 남은 의사들 명단을 작성해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3월부터 텔레그램과 메디스태프를 비롯한 SNS에 ‘참의사 리스트’와 ‘감사한 의사 명단’ 등을 게시·유포한 작성자들을 수사 중이다.

앞서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한 사직 전공의 정모씨는 지난달 27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전공의 집단사직 사태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는 정씨가 처음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기준 의료진 블랙리스트 사건 42건을 수사해 관련자 48명을 특정하고 36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30일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해 “법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에선 블랙리스트 유포에 대해 “부끄러워해야 한다”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정부의 의사 탄압”이라며 작성자들을 두둔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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