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 조항 헌법에 위배”
청구인 규모 헌법소원 역대 최다
21만명이 넘는 게이머와 게임업계 관계자들이 ‘범죄·폭력·음란 묘사한 게임 제작자를 형사처벌을 할수 있다’는 게임산업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가장 많은 청구인이 참여한 헌법소원이다.
8일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총 21만750명을 헌법소원 청구자로 모아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반입하는 경우 형사처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게임산업법 제32조 2항 3호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이 게임업계 종사자의 창작 자유 및 게이머들의 문화 향유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보고 있다.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를 맡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해당 조항에 따라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성인용 게임 유통을 막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 조항에서 ‘지나치게 묘사한다’는 문구가 모호해 성인용 게임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헌재에 제출된 심판 청구서에는 게임업계 종사자 및 온라인상에서 모집한 게임 이용자 총 21만751명이 청구인으로 이름을 올려 역대 헌법소원 중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2008년 제기됐던 미국산 쇠고기 관련 위헌확인 소송의 청구인 수(9만5988명)의 두 배를 뛰어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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