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합성물과 아동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하고 판매해 수천만원을 챙긴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손은영)는 성폭력처벌법(영리 목적 허위 영상물 반포 등) 위반 및 청소년성보호법(영리 목적 성착취물 판매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텔레그램에서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296개,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 183개, 성인 대상 불법 촬영물 및 음란물 117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해외사이트 등 인터넷을 통해 여러 허위 영상물과 불법 촬영물을 내려받았다. 이어 텔레그램에 무료, 회원, 딥페이크, VIP 등 7개의 채널을 개설해 2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의 입장료까지 받으며 영상물을 공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고인 추가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에 A씨가 딥페이크 영상물 등 판매로 얻은 범죄 수익이 총 6693억원이 되는 것을 밝혀 특정할 수 있었다. 이는 추징 보전청구 조치를 해둔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검찰은 딥페이크 기술 등을 악용한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면서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허위영상물 삭제 조치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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