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권 말기 공안 사건인 ‘남민전(남조선민족해방전선준비위원회)’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옥살이를 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거쳐 4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이사장은 1979년 남민전 사건에 연루돼 구속됐다. 당시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 이사장이 이끌고 있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라는 이유였다. 이 이사장은 이듬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이 이사장이 남민전 활동에 가담했거나 민투가 남민전 산하 조직이란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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