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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 난임부부 300쌍에 의료비 50만원 지원

입력 : 2024-10-10 10:09:14 수정 : 2024-10-10 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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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 대상 비급여 진료비·본인부담금”

인구보건복지협회가 난임부부 300쌍에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10일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면서 초혼 및 초산연령 상승과, 난임진단 및 난임시술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난임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임신을 할 수 있도록 2023년부터 신한은행 후원을 통해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난임부부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월로부터 3개월 이내 지출한 난임 의료비(진단 검사비 및 치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 및 본인부담금을 최대 50만원 지원한다.

 

협회는 “난임진단 검사비만 지원했던 이전 사업에 비해 검사비에 치료비까지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지원 혜택을 넓혔다”며 “난임에 대한 정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심리상담(정신건강선별검사 및 해석상담) 지원과 더불어 올바른 정보 제공 등의 인식개선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www.ppfk.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인구보건복지협회 이삼식 회장은 “초혼 및 초산연령 상승과 생활습관 변화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난임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협회는 난임의료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임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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