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가처분, 전원일치 인용
李 탄핵심리 중단없이 진행 가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헌법재판관의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가처분 신청이 14일 받아들여졌다. 헌재는 17일 퇴임하는 재판관 3명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공석이 예고된 상태다. 하지만 이날 결정으로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은 물론 다른 헌재 사건도 중단 없이 심리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이날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 심판정족수를 규정한 해당 조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며 “해당 조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으로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10일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로 자신의 탄핵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국회는 17일 퇴임하는 이종석 헌재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의 후임을 정하지 않았다. 이에 총 9명인 헌법재판관은 6명만 남아 사건 심리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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