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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맨’ 황철순, 주먹으로 女얼굴 20회 가격…피해자 “공탁 수령 거부”

입력 : 2024-10-16 17:19:06 수정 : 2024-10-16 17:5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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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전 3000만원 공탁…피해자 거부
이날 선고기일이었으나 내달 13일 연기
피해자 측, 황철순 상대 손배소도 제기
황씨 “부드러운 종아리로 머리 만진 것”
헬스트레이너 황철순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헬스트레이너 황철순(40)씨의 항소심 선고가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6일 폭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황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재판부의 추가 논의가 필요해 선고기일을 내달 13일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공탁했는데 피해자 측이 공탁금 수령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일주일 전에만 의사를 표현해도 재판부가 논의했을 텐데 전날 늦게 의견을 내 충분히 논의를 못했다”며 “형에 어떻게 반영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다”며 연기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황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이에 1심은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날 황씨는 검은색 상하의 사복에 검은 뿔테안경을 쓴 채 법정에 출석했다. 황씨는 이날 재판에서 “(피해자로부터) 민사 소송도 들어왔다”고 언급했다. 피해자 측은 지난 8월 황씨를 상대로 1억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당시 연인이던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주먹으로 A씨의 얼굴과 머리를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차례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황씨는 이후에도 A씨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에 끌고 가 조수석에 앉힌 후 손으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황씨는 말다툼 중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하고, A씨의 차량 사이드미러를 파손하는 등 물건을 파손하기도 했다.

 

황씨 측은 폭행 혐의에 대해 부드러운 종아리 부분으로 머리를 들어 올렸을 뿐 발로 가격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머리채를 잡은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1심은 지난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이라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해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정의 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황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이튿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하던 황씨는 2011~2016년 tvN 코미디 프로그램 코미디빅리그에 ‘징맨’으로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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