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특사경)는 환경관련 법령을 위반한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3곳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 처리·배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폐기물 처리업체 허가·신고 및 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진행됐다.
특사경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산지역 폐기물 처리·배출업체 120곳을 대상으로, 폐기물처리업 허가·신고 여부와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여부, 폐기물 처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했다.
단속 결과 △폐기물 처리신고 미이행 7곳 △미신고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4곳 △폐기물 처리기준 위반 2곳이 적발됐다. 단속된 업체 중 10곳은 강서구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업체들이다. 이들은 주변에 주택이 없는 외진 장소를 골라 고철상을 차려 놓고, 교묘히 단속을 피해 간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된 7개 업체는 고철 도·소매업체로, 고철을 수집·운반할 경우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관할 구청에 신고 없이 영업하다 적발됐다. 또 4곳은 고철을 재활용하기 위해 압축·절단할 경우, 폐기물 처리시설의 동력이 7.5kW 이상이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신고해야 하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나머지 2곳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폐수수탁 처리업체로, 지정폐기물인 폐 신나와 폐수처리 오니(오염물질을 포함한 진흙찌꺼기)를 보관창고에 보관하지 않고 폐유도 보관표지판 없이 보관하는 등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다 적발됐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생활권 확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난립해 주변 지역 환경을 오염시키는 대형고철상을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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