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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최태원-노소영 항소심 재판장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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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21 16:48:31 수정 : 2024-10-22 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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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
국회 법사위에 ‘판사 탄핵’ 탄원서 제출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라는 이름의 한 단체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항소심을 심리한 재판장을 탄핵해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이 단체가 탄핵을 촉구한 재판장은 서울고법의 김시철 부장판사다. 김 부장판사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의 재판장을 맡았다.

 

단체는 항소심 재판부가 불법으로 조성된 비자금을 근거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했기 때문에 김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이는 노소영이 이혼소송을 통해 아버지 노태우의 비자금을 되찾도록 도운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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