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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말고 성범죄 목적”...새벽에 여성 2명 ‘무차별’ 폭행한 20대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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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10-30 16:58:16 수정 : 2024-10-30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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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새벽 시간 길 가던 여성 2명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공개, 2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4시쯤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에 위치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약 8시간이 흐른 이튿날 오후 12시30분쯤 인근 주민에게 발견됐다. B씨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으며 옷도 벗겨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당 범행을 저지르기 불과 30분 전인 오전 3시30분쯤에도 20대 여성 C씨를 폭행하기까지 했다. 당시 C씨는 A씨를 뿌리치고 달아나 경찰에 직접 피해 사실을 알렸다. 피해자들은 모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신원을 특정했다. 이어 사건 발생 당일 오후 8시30분쯤 전주시 완산구 모처에서 A씨를 긴급체포할 수 있었다. 그는 “성범죄를 하려고 했을 뿐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2015년 5월 새벽에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22년 출소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었지만 전자발찌 부착 상태는 아니었다.

 

이날 법정에서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살인에 준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1차 범행 당시 성범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과 행적 및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처음부터 피해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려 했던 의사가 상당히 막연한 상태로 보인다”며 “검찰 측은 첫 범죄에 대해 성범죄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현장 상황이나 장소 등에 비춰볼 때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사료된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는 개연성을 인식하지만 범행했을 시 이 부분을 살인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한다”며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 피해자가 기도 폐색과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행히 피해자가 목숨을 건진 것뿐이지 피고인의 행위는 살인과 동일시할 수 있는 행위”라며 “범행 당시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 조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범행 흔적을 지우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버리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해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해자들이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는 점,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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