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모 분식회계 혐의 ‘중과실’ 판단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법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카카오T 블루’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는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와 별도로 금융당국은 카카오모빌리티의 ‘매출 부풀리기’ 관련 회계기준 위반을 ‘중과실’로 판단해 중징계하기로 하는 한편 검찰 이첩을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카카오T의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자회사가 운영하는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승객 호출을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쟁 가맹택시 업체에 카카오T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제휴 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면 소속 택시 기사에게 돌아가는 호출을 차단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9년 3월 카카오T 블루 사업을 시작한 뒤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가맹택시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2020년 51%에서 2022년 79%까지 치솟았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6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데, 사전 논의를 통해 이를 ‘중과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징금 34억원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류긍선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에게는 과징금 3억4000만원씩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검찰이 카카오모빌리티를 대상으로 수사 중인 만큼 그간 업무 자료를 이첩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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