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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는 공동상속인 모두에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입력 : 2024-11-06 22:39:40 수정 : 2024-11-06 22: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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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숨지면서 남긴 부동산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이 연대해 납부의무를 지게 될 것입니다.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은 각자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을 의미하므로 일단 상속이 개시되면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모든 상속재산을 승계합니다.

 

또한 민법 제1006조는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돼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을 때까지 민법 제1007조에 기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합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다292626 판결 참조).

 

공유물에 관계되는 지방세는 공유자가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지고, 출재채무자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25조를 준용합니다(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2호, 제44조 제1항, 제5항).

 

그렇다면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단독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른바 ‘대상분할’)이 이뤄졌다면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 분할 전 부과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일까요? 단독으로 소유한 공동상속인 1인일까요, 아니면 이 역시 공동상속인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공동상속인 모두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2024. 8. 1. 선고 2023다318857 판결 참조).

 

망인은 상속재산으로 부동산이 있었고,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인인 A가 단독 소유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의 분할이 이뤄졌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 A를 상대로 상속 개시 후부터 위 분할 결정 확정일까지 임대차 계약에 따라 수취한 차임 중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한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A는 임대차 보증금 및 상속 개시 후 자신이 납부했다는 부동산에 관한 재산세 상당액에 대한 공제 또는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원심에서는 “A가 상속재산 분할의 소급효에 의해 상속 개시 시에 소급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으므로 상속 개시 이후의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A의 공제 또는 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그중 1인이 위 재산세를 납부함으로써 공동면책을 얻었다면 그 공동상속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각자 법정상속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 그리고 구상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분할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절차에서 위와 같이 납부된 재산세가 고려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상속재산을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의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다른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가 그 주장대로 부동산에 대한 상속 개시 후의 재산세를 납부해 공동면책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심리해 구상권 존재 여부를 판단했어야 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재산세를 납부한 공동상속인 1인이 단독 소유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 상속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지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jieun.kim@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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