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시기 유제품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억제하는 것처럼 발표한 남양유업 전현직 임직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불가리스의 이광범 전 대표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박종수 전 항바이러스 면역연구소장도 벌금 2000만원, 본부장급 김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남양유업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심포지엄을 열어 효력을 광고할 당시 코로나19는 확진자가 12만명으로 하루 확진자도 600명을 초과하는 등 증가세였다”며 “백신 접종 부작용 등으로 전 국민이 우려하던 때 (검증되지 않은) 효과를 광고한 죄책이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오히려 언론사들이 이를 검증하지 않고 기사화했다고 주장하면서 언론에 잘못을 돌리고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직후 남양유업의 매출은 일시 증가했으나 오히려 기업 이미지가 실추됐고, 영업정지 2개월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뒤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며 “이 전 대표 등이 남양유업에서 퇴사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은 2021년 4월 심포지엄을 열고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등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는 당시 불가리스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7.8% 저감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질병관리청은 해당 연구가 인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효과를 예상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홍원식 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남양유업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2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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