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성매매업소 손님에게 성매수 사실을 근무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거액을 받아 낸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손님인 공무원 B(30대)씨를 협박해 2022년 11월부터 한 달 동안 23회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아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근무지에 성매수 사실을 알릴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채업자로부터 빚을 갚으라는 독촉을 받자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판사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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